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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(2018. 8. 17.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[별표] 제2호 (가)목 38)항 [부표 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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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1누75742
·
서울고등법원
·
2022-11-24
·
2심
의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의원에서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뒤 그 수술 전후의 진찰료와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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